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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대학교 과학기술대학 F학부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2010. 12. 8.부터 G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던 중 2011. 1. 28.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구조 부분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 이 사건 공사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직후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주식회사 K건설(이하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현장소장 L으로부터 K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0유로(한화 76,281,000원 1,525.62원(2011. 1. 28.자 유로 환율, 수사기록 968쪽) × 50,000유로 )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선정 공지 첨부), 수사보고(H공사 설계시공업체 선정 관련 G의회 회의록 첨부 및 정리), 수사보고(H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결과 통보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H공사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계획(안) 사본 첨부}, 수사보고{G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공동(공개)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H 설계심의 평가 추진 일정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50,000유로 원화가치 환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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