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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23:3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부근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 일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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