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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16: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를 유엔빌리지 정문 방면에서 문선명가 방면을 향하여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인피니티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21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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