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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606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5. 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상가 609호, 610호, 611호, 612호, 613호, 649호 면적 합계 185㎡에 방음막, 무대, 관람석, 조정실, 조명시설, 출입구 등의 시설을 하여 소극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지배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법건축물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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