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157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0. 12. 13.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매장 관련 중간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 광명점 매장에서 2010. 12. 13.부터 2017. 3. 9.까지 소외 회사의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상품의 공급, 관리소유권)

3. 피고는 인도받은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원고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인수 후 상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일체의 손해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8조 (영업상 의무)

2. 피고는 피고의 책임 관리 하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원고에게 매월말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월말 결산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공제)

1. 제8조(2항)의 재고조사 결과 원고의 수불 재고와 차이가 발생하면 피고가 책임지고 현 판매가의 70%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7. 18.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292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E 광명점을 관리하는 동안 2017. 3. 9. 기준으로 총 88,787,100원의 재고부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제11조에 따라 그 70%인 62,150,97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납입한 예수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수수료 7,917,865원을 상계하면 44,233,105원이 남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고손해금 44,233,105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E 광명점을 관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