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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029169
수수료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6,8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레고리’라는 브랜드로 가방 등 등산용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고, 원고는 백화점 등 대규모 판매시설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상인이다.

나.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 2012. 8.경 주식회사 AK플라자와 피고는 AK플라자 분당점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판매 후 일정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판매대행계약 내지 중간관리계약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그레고리 AK플라자 분당점’에서 피고의 상품 판매를 대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판매금액 중 약정된 수수료를 익익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앞으로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함께 피고에게 예수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계약은 구두 및 계약서 재작성의 방법으로 기간이 연장되다가 2015. 12.경 종료되었다.

원고에게 지급될 수수료는 최초 판매금액의 7%(부가가치세 별도)에서 시작하여 2013. 4. 1. 5%로 변경되었고, 수수료 지급일은 익익월 10일에서 익익월 15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수수료 미지급액이 25,482,87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예수보증금이 5,000,000원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재고실사 결과 부족분 가액 864,500원이 존재하는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9,618,373원(= 25,482,873원 5,000,000원 - 864,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종료월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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