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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157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는 등산용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7. 7. 18.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절차 중에 있고, 원고는 원고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회사는 2015. 6. 20. 피고 D과, 서울 금천구 소재 E 내 원고회사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와 관리 업무를 위 피고에게 위임하고 매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곧바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가 매장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D은 자신의 책임 관리 하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원고회사에 매월 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월말 결산서를 보고하여야 하고(중간관리계약서 제8조 제2항), 재고조사 결과 원고회사의 수불 재고와 차이가 발생하면 위 피고가 책임지고 현 판매가의 70%로 변상하여야 하며, 원고회사는 위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 시에 변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고, 원고회사는 거래종료 후 채권,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위 계약서 제11조 제1~3항) 정해져 있다.

다. 원고회사는 영업부진으로 2017. 3. 15. 영업을 마지막으로 위 매장을 폐점하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회사의 수불 내역과 비교할 때 당시 판매가 기준으로 180,300,500원 상당의 상품이 부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2호증(서증에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의 기재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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