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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나26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제2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2쪽 제18행의 ‘다.항’을 ‘라.항’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3. 9.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수불 내역과 비교할 때 당시 판매가 기준으로 88,787,100원 상당의 상품이 부족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족한 재고상품에 대하여 재고조사 당시 판매가의 70%로 계산한 돈을 변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62,150,970원(= 88,787,100원 × 0.7)에서 원고가 공제 또는 상계를 자인하는 예수보증금 10,000,000원, 미지급 수수료 7,917,865원을 뺀 나머지 44,233,105원(= 62,150,970원 - 10,000,000원 - 7,917,8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재고실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7.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재고실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3. 10.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의 관리자 지위를 F에게 인계하면서 2017. 3. 9. 기준 재고내역이 '수량(pcs) 2712, 금액(원) 1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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