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창문을 닫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었다 빼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C의 진술을 믿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802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2, 3쪽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며 또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1 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