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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10090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구조물해체공사업, 고철도매업 및 설비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6. 10. 13. 이탈리아 D(D, 이하 ‘D’라 한다)에게 골리앗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특수화물 운송업, 산업기계 설치 및 해체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6. 12. 8. D와 이 사건 크레인의 해체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크레인을 선적하기 위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피고는 국내 및 해외 건설현장에 중량물설치 및 토목공사, 장비임대업을 하는 회사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 프로젝트 중 중량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23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7. 3. 1.부터 2017. 7. 31.까지 약 5개월 동안 시공할 예정이었다.

(4) D는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중장비 리프팅 및 운송 전문업체로서, 피고로부터 2016. 5. 19. 이 사건 공사 중 ‘타워 마스트 공법 작업(타워 마스트 공법의 설계도면 작성, 타워 마스트 10개와 크로스 헤드 빔 등 장비 제공, 타워 마스트 조립ㆍ설치 작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전문 인력 파견 등을 포함한다)’을 약 1,53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사실상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D는 2017. 1.부터 2017. 4.까지 부산 및 울산으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반입하였고, 피고는 D의 기술자들과 함께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 A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6. 11. 27. D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2017.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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