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7 2017가단203205
손해배상(환)
주문

1. 피고 A는 원고 주식회사 성도텔레콤에게 69,941,572원, 원고 주식회사 씨즈통신에게 45,847,866원...

이유

1. 피고 A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14. 7.경부터 2015. 7. 2.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

)대리점 ‘성도텔레콤 D점’에서 점장으로,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KT대리점 ‘씨즈통신 F점’에서 부점장으로, 2015. 10.말경부터 2015. 11.초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성도텔레콤 H점’에서 대리로,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성도텔레콤 J점’에서 점장으로, 2016. 1.말경부터 2016. 4.초순경까지 강릉시 K에 있는 KT대리점 ‘L점’에서 사원으로, 2016. 4. 15.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KT대리점 ‘정우통신 N점’에서 사원으로 일했다. 2) 피고 A는 2015년 무렵 단독으로, 또는 O와 공모하여,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 명의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거나 위작한 다음 이를 KT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KT를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피고 A는 위와 같은 사기 등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1009호로 2016. 9. 22.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A는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한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되어,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1715호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피고 A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노402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피고 A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단말기 대금 등을 KT는 원고들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KT에 아래 금액을 납부하였다. 즉, 원고 주식회사 성도텔레콤(이하 ‘성도텔레콤’이라 한다

은 669,941,572원을 청구받아 그 중 64,764,860원을 납부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