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강릉시 H에 있는 KT 대리점 I 점( 대표 J)에서 점장으로, 2015. 7.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KT 대리점 L 점( 대표 M)에서 부점장으로, 2015. 10. 말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점에서 대리로, 2015. 1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점에서 점장으로, 2016. 1. 말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강릉시 R에 있는 KT 대리점 S 점에서 사원으로, 2016. 4. 15.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 대리점 U 점( 대표 V)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11. 18.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 대리점 U 점( 대표 V)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A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 L 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C은 2013. 6. 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W에서 중고 폰 판매업체인 X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사 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 주 )KT 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5. 12. 7. 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점에서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기존 고객인 Y의 신분증 사본 및 개통할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 위 Y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패드를 이용하여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 보상기 변’, 희망 번 호란에 ‘Z’, 단 말기 모델 명란에 ‘AIP6S-64RG( 아이 폰 6), 신청 가입 자란에 ‘Y’ 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