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Q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9.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2. 10. R가 소유한 동해시 S 외 1필지 위에 있는 T아파트 제5동 제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R의 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Q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6. 5.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 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는 34,933,316원, 원고 B는 82,150,000원, 원고 C은 78,899,993원, 원고 D는 231,440,000원, 원고 E는 28,333,320원, 원고 F는 36,650,000원, 원고 H는 71,000,000원, 원고 I은 71,400,000원, 원고 J은 29,599,986원, 원고 K는 61,850,000원, 원고 L은 92,600,000원, 원고 M은 68,299,976원, 원고 N은 82,750,000원, 원고 O는 36,450,000원을 각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G는 R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단1387호 사기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R는 원고 G에게 29,25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고, 위 배상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
G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전항과 같이 배상명령을 받은 채권을 신고하였다.
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6. 12. 29.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6. 12. 2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R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인 U 외 33인은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한 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가단5633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