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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9. 20. 선고 2018나2023917 판결
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6656(2018.04.26)

제목

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

요지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8나2023917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합546656 판결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2,320,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이 사건 증여세의 납부영수증(갑 제3호증)상 납부자번호란에 연대납세의무자인 최B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최BB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대리인 내지 사자 포함)가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1)를 제시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원고 앞으로 발급된 납부영수증(영수증 상단에 '최AA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교부받은 이상, 그 영수증의 납부자번호란에 최BB의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아닌 최BB을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가 제3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납부되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으나,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따라 증여세가 납부되고 영수증도 원고 앞으로 발급된 이상, 그 증여세 납부 자금의 원천이 누구의 계좌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소송고지신청을 토대로 한 이 법원의 소송고지서가 2018. 8. 3. 피고 보조참가인에게송달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 변론종결 후인 2018. 9. 6. 보조참가신청서를,2018. 9. 7. 변론재개신청서를 각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거기에는 변론의 재개에관하여 별다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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