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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2017가합546656 판결
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
제목

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

요지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7가합546656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원고

최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320,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증여세 부과처분 및 납부

1) 동aa세무서장은 2014. 11. 1. 원고와 최BB에게 증여세 486,747,110원(가산세

269,923,598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각각 고지하였다.

2)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은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국고대리점으로서 2014.

12. 1. 이 사건 증여세를 전액 납부받았다.

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환급

1) 동aa세무서장은 2017. 4.경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납부받은

세액을 전액 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하고, 그 무렵 환급금을 486,747,110원, 환급가산금을 25,573,700원으로 결정하여 최BB에게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합계 512,320,81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을 것을 통지하였다.

2) 최BB은 2017. 4. 21. 고양덕양 우체국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2014. 12. 1. 이 사건 증여세를 외환은행

(서소문지점)에 납부하였는데, 이후 동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수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 환급금의 지급청구권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자

에게 귀속된다.

2) 국세청 전산망에는 국고대리점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내역상의 납부자 번호에 따라 납세자 성명이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피고는 납부자 번호로 해당 세액을 실제 납부한 자를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납부자 번호란에는 최B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최BB을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로 보아야한다.

3) 또한 이 사건 증여세 납부영수증상의 납부자 번호란에는 최B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고대리점인 은행은 이 사건 증여세를 수납할 당시 납부자를 최BB으로 보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최BB이다.

4) 이 사건 증여세로 납부된 금원 중 422,000,000원은 원고 또는 최BB이 아닌 제3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납부되었다. 이 사건 증여세를 실제 납부한 제3자는 최BB의 명의로 납부의사를 표시한 것이거나, 설령 원고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고대리점인 은행이 최BB을 납부명의자로 특정한 이상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다.

5)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의 납부자인 최BB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납부한 세금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환급해줄 세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 등 참조). 또한 급부부당이득에있어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관계는 급부를 행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이 사건환급금의 지급청구권자는 이 사건 증여세를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누가 이 사건 증여세를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 납부자 번호를 기준으로 납세자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작성한 이 사건 증여세 납부영수증상의 납부자 번호란에 최BB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부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사건 증여세 납세자 번호란에 최B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서만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기재된 납부자 번호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부영수증상의 납부자 번호 및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납세자 번호가 반드시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의 내부적인 업무 처리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까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세를 실제 납부한 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증여세의 수납사무를 담당하는 국고대리점(외환은행)은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납부서를 제시받고 이 사건 증여세의 수납사무를 처리하였으며, 현재도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납부서를 보관하고 있다. 또한 국고대리점(외환은행)이 발급한 납부영수증 상단에는 '원고(최AA) 귀하'라고 납부자 표시가 되어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고대리점(외환은행)은 최BB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 이사건 증여세를 납부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2) 피고는 제3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이 사건 증여세가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실제 납부 행위자가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납부서를 제시하고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한 이상, 이는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납부행위를 대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512,320,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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