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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나2023917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증여세의 납부영수증(갑 제3호증)상 납부자번호란에 연대납세의무자인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B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대리인 내지 사자 포함)가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1)를 제시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원고 앞으로 발급된 납부영수증(영수증 상단에 ‘A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을 교부받은 이상, 그 영수증의 납부자번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아닌 B을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가 제3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납부되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으나,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따라 증여세가 납부되고 영수증도 원고 앞으로 발급된 이상, 그 증여세 납부 자금의 원천이 누구의 계좌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의 소송고지신청을 토대로 한 이 법원의 소송고지서가 2018. 8. 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 변론종결 후인 2018. 9. 6. 보조참가신청서를, 2018. 9. 7. 변론재개신청서를 각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거기에는 변론의 재개에 관하여 별다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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