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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9 2019구단132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6. 8.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년경 B 정당에 일반당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4. 6. 17. 파키스탄 라호르 모델 타운에서 개최된 시위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경찰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B정당 당원들은 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경찰은 2014. 7.경부터 2년간 원고에게 계속 전화하여 경찰이 총을 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라고 협박하였다.

경찰은 2014. 12.경, 2015. 1.경, 같은 해 3.경 및 2016. 2.경 총 네 차례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사복차림을 하고 찾아와서 법원에 가서 경찰이 총격을 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지 않으면 원고를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파키스탄을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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