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이하 ‘ 파키스탄’ 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3.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9. 10.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위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17. 라호르 (Lahore )에 위치한 대학에서 여동생을 데리고 나오던 중 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B’ 지지자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원고는 약 6개월 이후 경찰이 위 시위의 목격자인 원고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느껴 2018. 7. 경 두바이로 출국하였다.
이후에도 경찰이 수차례 원고의 부모님 집에 찾아와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협박하였으며,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 협약 제 1 조, 난민의 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