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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5 2016구단310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하만드 에이전시(KPK 지역) 거주 시 탈레반으로부터 함께 활동하자는 협박을 받았고 2002. 또는 2003.경 탈레반에게 납치되어 2만 루피를 주고 풀려났으며, 2008. 또는 2009.경에는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르지만 원고의 집이 총격을 받아 원고의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다.

원고의 가족은 2013. 다시 구지란왈라로 이사하였는데, 구지란왈라 경찰은 원고의 가족을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라고 의심하여 원고의 남동생을 경찰서에 구금하고, 원고의 가족에게 KPK 지역으로 돌아가라는 협박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결국 원고의 가족은 모하만드 에이전시 지역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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