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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27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0.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라호르(Lahore) 출신의 수니파 이슬람교도이다.

원고의 외사촌 B는 시아파 이슬람교도인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오빠인 C로부터 총격을 당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B의 복수를 위해 2012. 6. 2. C에게 한 차례 총격을 가하였으나 빗나갔고, 오히려 이에 대항한 C의 총격에 의해 왼쪽 다리에 총알이 스치는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수니파라는 이유로 시아파인 C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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