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2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 16: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6세)에게 연령확인 없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