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6 2013고정6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2013. 6. 1.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메비우스라운드’ 담배 1갑을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