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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6 2019고정6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16: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에세체인지W)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마트 현장 사진, 내사보고(C마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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