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4고정17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마트”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 17:0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에세 2갑, 팔리아멘트 1갑 등 합계 7,7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담배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