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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으로서 적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공모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보다 주도 적인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기망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단독으로 3,000만 원을 더 편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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