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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1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F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인 N, R 등에 비하여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전체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Q 신협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이 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편취 액수가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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