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노48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 유인책의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범행에 각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기간 및 총 피해액이 피고인 A는 약 3개월 동안 약 10억 9,200만 원, 피고인 B는 약 7개월 동안 약 36억 6,300만 원으로 전체적인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는 항소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개별적인 각 피해의 규모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전체 범죄사실에 공모 공동 정범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각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와 달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 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