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고, 퇴직금까지 제공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와 근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수년간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빼돌려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 액수가 22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금액이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제공한 금액이나 담보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8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의 선고형이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수행한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전체 범행에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보다 상대적으로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