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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나391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8.경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D 및 E 지상에 렌탈하우스 2개동(6세대,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 510,000,000원/1동, 기간 : 2011. 8. 23. 착공 후 5개월 내’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그 후 C는 피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계약금액을 ‘510,000,000원/1동’에서 ‘500,000,000원/1동’으로 감액하는 대신 발코니 확장 및 비용에 대한 대금 9,000,000원의 시공비를 책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2011. 11. 14.경 피고에게 2011. 12. 20.까지 준공검사가 가능할 정도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되,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일 계약금액의 3/1000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기존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1. 15.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중도금 없이 대금 ‘368,000,000원/1동’에 중단 없이 시공하되, 피고가 원할 경우 ‘내부인테리어, 외장 추가공사, 내부집기공사’를 별도의 공사비를 받고서 추가로 공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공사시공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C가 피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직불을 요청하자 피고가 위 공사대금들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1.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C는 위 계약서를 H(피고의 동생)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추가공사 금액 : 42,000,000원 1) 내부목공사 : 붙박이장 마감(최소) 2) 창호공사 : 현관문 2개소(1,500,000원으로 변경) 3 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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