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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7가단119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2.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춘천시 소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건축공사(이하 각각 ‘이 사건 토목공사’와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1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를 167,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2,485,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부가가치세 별도)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내용 금액(단위: 원) 1 금속 정면 외벽 공사 13,000,000 2 매장 가구 공사 12,400,000 3 매장 바닥 공사 2,000,000 4 공장 바닥 공사 1,000,000 5 사무실 확장 부분 1,890,000 6 화장실 원상 복구공사 1,837,500 7 2차 사무실 내부 공사 5,540,000 8 2차 사무실 창고 패널 골조 공사 14,000,000 9 렉산, 캐노피, 문 체크 817,500 합계 52,485,000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91,644,400원만을 송금하거나 하도급업체를 통해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27,840,600원(= 167,000,000원 + 52,485,000원 - 191,644,400원)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000원의 합계 30,840,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를 167,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중 위 8, 9번 공사는 피고가 요구한 사실이 없고, 1~7번 추가공사 대금은 32,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대금 총액은 218,900,000원[=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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