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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4.23. 선고 2017가단10469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7가단104699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조성훈

피고

1. 의료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대걸, 김현준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2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94,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21.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3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713,5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6. 16:00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면서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어깨 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는 상완골 골두의 분쇄가 심한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한 상태였다.

나.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담당의인 피고 C은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3D CT를 촬영하고 2016. 11. 8. 우측 상완골 상당의 개방성 골절에 대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상완골두 및 경부골절에 대하여 금속판을 이용하여 내고정 및 골시멘트를 충전하였다. 당시 골절의 정복 및 고정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나 관절면의 정복이 다소 양호하지 못하였다.

다. 2016. 11. 30. 피고 C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일괄하여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은 CT 촬영을 하였는데 상완골 골두가 후방탈구되어 감압되고 골두에 고정한 금속나사가 관절강 내로 돌출되어 견갑관절와의 관절면을 침범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같은 날과 2016. 12. 1. 탈구를 교정하기 위한 정복술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라. 관절면의 정복이 불량한 경우 골절부위의 재정복, 재고정술이 일차 고려되는 수술적 치료법이고 통상 이러한 경우 수술적 치료의 난이도가 높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유익한바, 이에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가서 재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D병원에서 재수술(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재수술 직후 CT촬영에서 원고에게는 골두부위를 고정한 소견이 관찰되고 상완골 골두는 경도로 후방 아탈구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9호증 내지 갑제10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당시 골절의 정복 및 고정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나 관절면의 정복이 다소 양호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술 후 재탈구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계속 탈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통증으로 우측 견관절을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여 우측 견관절 강직이 강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이 관절면의 정복이 잘 되지 아니하게 한 술기상의 잘못으로 재탈구가 발생하게 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수술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과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술기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재수술의 과실을 면할 목적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강요하고 동시에 퇴원을 요구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갑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에게 어떠한 전원과 관련한 과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보아도, 감정의는 관절면의 정복이 불량한 경우 골절부위의 재정복, 재고정술이 일차 고려되는 수술적 치료법이고 통상 이러한 경우 수술적 치료의 난이도가 높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의 증상 및 응급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갑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에게 전원과 관련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여러 사정, 특히 위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나이가 상당하여 골질이 불량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최초 입은 수상은 상완골 골두의 분쇄가 심한 골절인 점,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아무런 재탈구가 없었다 하여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잔존할 것이라 회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계속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하면서 상당 시간이 더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자체의 기여도를 25%로 보고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26,352,870원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 사항 : 남자, G생

-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 일용노임, 만 65세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율 : 우측 견관절 수동적 관절부위 부전강직, 맥브라이드 II-a-2 준용, 28% 영구장해

다만, 입원기간인 2016. 11. 30.까지 100%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감정결과 중 E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견관절 장해와 주관절 장해를 모두 인정하여 23%와 15%의 중복장해로 계산한 34.55%의 장해율을 인정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수술 부위 및 재수술 부위는 모두 견관절인 점, 수술의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견관절 장해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1

(2) 계산

나. 기왕치료비

9,835,170원 (갑제5호증 내지 갑제7호증)

다. 책임비율

위 합계 36,188,040원 × 0.5 = 18,094,020원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수술의 경과, 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94,020원(재산상 손해 18,094,02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6. 1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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