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을과 함께 상해를 입고 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병 회사가 을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갑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원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한 후 판결원리금채권에 채권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항소심 계속 중에 공탁금 중 항소심이 인용하는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이 인용원금을 감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은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가집행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돈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된 것이므로 공탁자인 피고로서는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8조 제1항 에 근거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갑이 을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을과 함께 상해를 입어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병 보험회사가 을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갑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갑이 제3채무자인 병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원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항소한 후 판결원리금채권에 채권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항소심 계속 중에 공탁금 중 항소심이 인용하는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이 인용원금을 감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있어 병 보험회사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위 공탁을 한 것이고, 가압류채권자 또는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위 공탁금을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볼 수 없어, 항소심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은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 대상일 뿐 가지급물 반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 민법 제147조 제2항 , 제487조 [2]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동천)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및 노동능력상실의 존속기간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후유장해와 노등능력상실률의 평가에 관하여는 대부분 공통되나, 노동능력상실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각 신체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를 받아들여 그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칙의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은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 또는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금원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된 것이므로 공탁자인 피고로서는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에 의해 준용되는 제248조 제1항 에 근거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2. 1. 소외 1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소외 2가 운전하는 피고의 피보험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원고 및 소외 1이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09. 11. 25. 소외 1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 채권 49,629,496원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원금 및 이자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제1심은 2009. 12. 11.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983,800원 및 이에 대한 2007. 2. 1.부터 2009.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2009. 12. 30. 위 판결원리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공탁일인 2009. 12. 30.까지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 46,123,780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사실,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에 위 공탁금 46,123,780원 중 항소심이 인용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공탁일인 2009. 12.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실, 원심은 인용 원금을 34,079,412원으로 감축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것이고, 가압류채권자 또는 피공탁자인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을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은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 대상일 뿐 가지급물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지급물반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