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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17가단104699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94,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21. 4.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6. 16:00 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면서 상완 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어깨 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원고는 상완 골 골두의 분쇄가 심한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한 상태였다.

나. 피고 의료법인 B(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 담당의 인 피고 C은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3D CT를 촬영하고 2016. 11. 8. 우측 상완골 상당의 개방성 골절에 대한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상완 골두 및 경부 골절에 대하여 금속판을 이용하여 내고 정 및 골시멘트를 충전하였다.

당시 골절의 정복 및 고정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나 관절면의 정복이 다소 양호하지 못하였다.

다.

2016. 11. 30. 피고 C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 이하 일괄하여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 은 CT 촬영을 하였는데 상완 골 골 두가 후방 탈구되어 감압되고 골두에 고정한 금속 나사가 관절강 내로 돌출되어 견갑 관절 와의 관절면을 침범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같은 날과 2016. 12. 1. 탈구를 교정하기 위한 정복 술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라.

관절면의 정복이 불량한 경우 골절 부위의 재정복, 재고 정 술이 일차 고려되는 수술적 치료법이고 통상 이러한 경우 수술적 치료의 난이도가 높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유익한 바, 이에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가서 재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D 병원에서 재수술( 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재수술 직후 CT 촬영에서 원고에게는 골 두 부위를 고정한 소견이 관찰되고 상완 골 골 두는 경도로 후방 아 탈구된 상태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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