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원고는 2017. 1. 18. 작업장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어깨 부분에 통증을 수반한 상처를 입었으며,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2017. 9. 5. 추가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좌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② 감정의는 "외상성보다는 감염성 견괄절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 측 의학적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며,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좌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관철낭염은 발병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