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7, 갑 제21, 2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승려로서 1996. 3. 26. 사회복지법인 이웃돕기 I재단을, 2004. 9. 14. 재단법인 J(2013. 11. 11. 재단법인 K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을 각각 설립한 위 각 재단(이하 ‘이 사건 각 재단’이라 한다
)의 이사이다. 2)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 무렵부터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4. 27.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등기현황 1)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9. 23. 망인 앞으로 1997.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4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15. 망인 앞으로 1997.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13. 망인 앞으로 1999.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목록 제15 내지 제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8. 망인 앞으로 2000.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별지 목록 제19 내지 제2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 망인 앞으로 2010.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별지 목록 제2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23. 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27부동산’이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