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6년간 사실상의 부부로 지내다가 2017. 12.경 피고인의 외도가 문제되어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5. 07:30~08: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과거 같이 거주하며 알게 된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함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10: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함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8. 07:25경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자 표시 없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화를 걸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문 열어. 나 지금 집으로 간다. 문 열고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경찰 불러라."라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사실 문구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CD
1. 수사보고(통화녹취파일 확인 - 녹취파일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돌려받으러 가서 현관 초인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