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I은 2011. 11월 중순경 일본 도쿄 이하 미상지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K. 서버 IP:L)를 개설한 뒤 대전 서구 M 401호에 충ㆍ환전 등을 위한 운영사무실을 차려 놓고, 사무실 임대, 직원 모집 및 관리, 충ㆍ환전계좌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구입, 사이트 홍보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일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 수익이 직결된 충ㆍ환전 업무 및 도박자들의 원활한 배팅을 위한 고객센터 일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2. 14.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위 충ㆍ환전 사무실에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순차 모집하였는데, 이때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모집한 도박자들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시 반드시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여야만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될 수 있게 하는 등 철저한 회원관리를 통해 도박자들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집된 도박게임자들이 N 명의의 연신내 새마을금고 O 계좌 등 10개의 충전계좌에 10,000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면 도박에 필요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인 ‘알’로 변환하여 주고, 5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등을 기본 판돈으로 도박 게임방에 접속케 하여 위 사이트에서 만난 또 다른 도박게임자들과 함께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얻는 일명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도록 위 ‘J’ 도박사이트를 제공하고, 그들이 도박을 마치면 그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인 ‘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