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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105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D을 도와 D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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