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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2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련자들 지위 및 역할 C은 2015. 5. 초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 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D’, ‘E’ 등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구축,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F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정산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대포전화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 G, H, I, J는 중국, 대만 등 해외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서버 등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충전 또는 환전해 주는 역할, K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대만에 상주하면서 환전, 홍보 등의 역할, L, M, N, O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및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P은 도박사이트 국내 홍보를 위해 홍보 요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및 장비 등을 마련하거나 C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역할, Q, R, S, T, U, V, W, X, Y은 네이버, 페이스 북 등을 통해 해당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Z, AA, AB, AC는 도박사이트 개설준비를 비롯하여 도박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 및 홈페이지 제작, 관리, 개선, 유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5. 5. 초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 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D’, ‘E’ 등 주소로 사설 스포츠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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