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5. 5. 초순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 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D, E, F' 등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구축,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N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을 한국 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정산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대포전화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 G 등은 중국, 대만 등 해외 사무실을 통해 도박 사이트 서버 등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H는 C 등과 함께 중국 및 대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I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대만에 상주하면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 J은 2015. 12. 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도박사이트 국내 홍보를 위해 홍보 요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및 장비 등을 마련하거나 C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페이스 북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5. 초순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 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D, E, F' 등 주소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구, 농구, 야구 등) 의 승, 무, 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