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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5. 2. 하순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에서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확보, 사이트를 대신 관리할 사람,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 모집 등을, 피고인 B는 도박자 모집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사이트 이름 : G, 사이트 주소 : H)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부터 넘겨받고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계좌를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회원 가입 승인, 도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업무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 D은 위 A, B에게 고용되어 회원 가입 승인, 도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업무를 맡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3. 5. 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3. 5. 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춘천시 J 102호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D을 고용하고 도금 입출금 계좌를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확보하고, 피고인 B는 위 C와 D을 고용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 D은 위 102호에서 PC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합계 85,602,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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