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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9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인천 미추홀구 C, D 호에 함께 거주하는 룸메이트 사이이다.

1. 신용카드 절취 피고인은 2020. 5. 9. 00:5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E )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20. 5. 9. 01:02 경 위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ATM 관리 자가 관리하는 ATM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9. 01:3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4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금 인출 내역 사진,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9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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