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3. 01:38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사우나 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 03:44 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위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절취 장면 등 CCTV 영상 및 임의 제출물 관련 사진 자료 첨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생계 형 범죄( 감경)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 [ 권고 형량범위] 4월 ~1 년 6월( 특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범한 후 찜질 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절취 액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든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