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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56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방안에 있던 현금 1,270,000 원 및 은행 통장 3개가 들어 있는 하늘색 비닐백을 들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8. 1. 28.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411,000원, 크로스 백 1개, 통장 3개를 절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범죄 일시 및 장소 피해자 절취 품 절취 방법 1 2018. 1. 28.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E F 빈 폴 크로스 백 1개, 현금 1,000원 야간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절취 2 2018. 1. 29.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G H 현금 140,000원 상동 3 2018. 2. 2.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C D 현금 1,270,000원, 통장 3개 상동 합계 현금 합계 1,411,000원, 크로스 백 1개, 통장 3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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