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69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사거리 쪽에서 동구릉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부근을 지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사유 : 피해자의 과실,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