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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노53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실상 대표자인 E으로부터 차용증 등 각종 문서를 작성할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한 차용증 작성행위가 사문서 위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사기 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송 사기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률 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별도로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측과 애초부터 차용증이나 그 밖에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형태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2014. 1. 9. 자 차용증의 경우 종래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의 처분 문서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과 사이에 별도로 정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할 만한 문서가 아니고, 기재 일 자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작성한 문서인 점, ④ 피고인은 평소 별도의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를 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채권 확보 수단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차용증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였음에도 E이나 주식회사 D 측에 차용증 작성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행위가 피고인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거나, E이나 주식회사 D 측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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