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1880 (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A4 용지에 ‘A이 남편인 D의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기존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기존 채무액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 2019. 5. 15.경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A4 용지에 작성된 차용증의 채무자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5. 제2항 기재 장소에서 A4 용지에 ‘A과 D이 4,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9. 11. 15.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