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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8 2014고단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14. 2.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 17:30경 위 D정신병원에서 식사 후 잔반처리를 위해 식판을 들고 가다가 같은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E와 부딪혀 말다툼을 하였고, 이로 인해 담당의사와 상담을 한 후 퇴원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피고인이 생활하던 위 병원 개방병동 2호실로 돌아와 피고인 침대 맞은편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병원 개방병동 1호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와 우측 옆구리를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부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실황조서 사진 포함)

1. 과도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로 흥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직전 피해자와 욕설을 동반한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식판에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담당의사와의 면담 후 퇴원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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