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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4 2020고합2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자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D(여, 14세)과는 서로 얼굴만 알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7:42경 위 병원 4층 중앙홀에서 식사 후 식판을 반납하기 위해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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