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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D, E, F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며, 피고는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던 국립춘천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0. 27. 17:00경 이 사건 병원 3층 휴게실 창문 틈으로 뛰어내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우 골반의 상하 두덩뼈가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춘천성심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31.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3, 4, 8, 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정신분열병 증세가 심하여 약 17년 동안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2000. 9.경부터는 이 사건 병원에 13회에 걸쳐 입, 퇴원을 반복하였던 점, 망인은 난치성 정신분열병 환자로 불면, 환청, 기괴한 행동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을 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인 3층 휴게실 창문은 성인 남자가 금방 뜯어낼 수 있을 정도의 강도였으며, 이 사건 병원 창문 바깥으로는 환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쇠창살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하고 주의 깊게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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